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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환급을 받아서 가계자금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만 해당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보험률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신청방법
'유리지갑'에 소리없는 '증세'로 직장인만 봉

 

목차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확인되었건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일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지급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등)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와 상계 및 환입

     

    ●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로그인-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공동인증서-로그인-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신청-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4. 신청가능 환급금 내역

    조회는 바로 되며,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내역-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5. 환급금 신청

    조회된 환급금의 목록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신청-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하기(건강, 지역, 직장, 임의계속)

     

    4대 예상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확인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4대 사회보험료-계산하기-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방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인구-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험료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보험료율-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담비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부담비율-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임 (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하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분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도별 보험료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연도별-보험료율-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섬·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임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6종) : 30%

     

    3. 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소득 점수산정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험료-소득점수산정방법-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장기요양보험료율-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섬·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 22%

    ※ 농어업인 지원 : 2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 10~30%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해 경감 :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임

    ● 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 (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국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건강보험 보험급여

     

    보험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종류-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차이점

     

    실손의료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차이점-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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