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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

상표등록 전 준비사항

라디시옹4 2023. 3. 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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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출원> 심사>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라고 다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을 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아 두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큰코다치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이미 상표관리에 대해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먼저 상표등록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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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전-준비사항-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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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TV)

 

목차

    상표등록 전 준비사항

     

     

    상표는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며, 출처, 품질, 광고의 기능을 가지며 설정등옥을 통해 상표에 관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상표등록은 한 번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표권 갱신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갱신기간은 10년의 만료기간 이전인 1년 이내(9년)에 신청해야 하니다. 만약 1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린 이후에는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 부분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알아두기

     

    1.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에 의거해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2.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 의거해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

    ●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등

    상표의 종류 구분하기

     

     

    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용하는 표장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표-표
    (출처: 특허청)

    2.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표장-표
    (출처: 특허청)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표
    (출처: 특허청)

    4. 증명표장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표장-표
    (출처: 특허청)

    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적표시-증명표장-표
    (출처: 특허청)

    6. 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표장-표
    (출처: 특허청)

    선출원·선등록상표 조사하기

     

    상표를 출원하기 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상표검색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발음) 유사 여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예: 나라 →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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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의 자격 알아두기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알아두기

     

    상표출원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접 하기 어렵거나 보다 확실한 권리설정을 위해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출원 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익변리사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바로가기

    해외로 상표 출원하는 방법 알아두기

     

    해외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국제출원서를 작성하면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상표등록 바로가기

     

    만약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파리루트)을 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해외상표출원 절차와 관리가 간편하고, 지정국 추가에 의한 보호확장도 가능합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대는 자신의 상표활용범위와 여건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방법 중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이나 중개인들이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표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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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구대판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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