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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 kr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부실차주, 후기,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렵습니다. 서둘러서 꼭 제출서류를 발급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든 안되든 일단, 진행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새출발기금 kr-신청하러가기-이미지

제출서류 발급기관을 아래 링크를 통해 남겨 두겠습니다.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발급하는 서류와 법인사업자가 발급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러 가기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러 하기 >>

 

법인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확인서발급절차_법인기업_일반(2023).pdf
5.51MB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두었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 자주 하는 질문모음 >>

 

새 출발기금 협약가입 기관 금융회사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 리스트.xlsx
0.13MB

 

새출발기금 신청대상-방법-썸네일-이미지
새출발기금 신청

목차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 안내

     

    채무조정 대상-이미지

    새 출발기금 kr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pdf
    0.42MB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새출발기금-이미지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 개원(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이미지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이미지

     

    신청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만 하시면 되며 별도 제출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서 신청대상이 불가하다고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

     

    2. 상담창구 신청

     

    상담창구신청-이미지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은 두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 찾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새출발기금-이미지

    아래의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발급받으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등 사본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러 가기 >>]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으러 가기 >>]

     

    2-1.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서류 발급받으러 바로가기 >>]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 발급받으러 바로가기 >>]

     

    ⊙ 보증금이 없는 경우

     

    -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분증 사본

    무상임대거주확인서 양식.hwp
    0.02MB

    -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조회내역서(모바일앱 : 안드로이드, 아이폰) ◀ 클릭하시면 App 다운로드됩니다.

    - 내 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 한 번에 확인하기 → 전체선택 → 조회내역저장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

     

    사용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바일)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용메뉴얼.pdf
    0.72MB
    (인터넷)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용메뉴얼.pdf
    0.67MB

     

    2-3.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서류 발급받으러 가기 >>]

     

    [(근) 저당권]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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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CCRS

    Kim Tae Min(ktm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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