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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 kr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부실차주, 후기,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렵습니다. 서둘러서 꼭 제출서류를 발급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든 안되든 일단, 진행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제출서류 발급기관을 아래 링크를 통해 남겨 두겠습니다.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발급하는 서류와 법인사업자가 발급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두었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 협약가입 기관 금융회사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 안내
새 출발기금 kr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 개원(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만 하시면 되며 별도 제출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서 신청대상이 불가하다고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은 두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아래의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발급받으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등 사본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러 가기 >>]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으러 가기 >>]
2-1.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서류 발급받으러 바로가기 >>]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 발급받으러 바로가기 >>]
⊙ 보증금이 없는 경우
-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분증 사본
-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조회내역서(모바일앱 : 안드로이드, 아이폰) ◀ 클릭하시면 App 다운로드됩니다.
- 내 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 한 번에 확인하기 → 전체선택 → 조회내역저장
사용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3.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서류 발급받으러 가기 >>]
⊙ [(근) 저당권]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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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 Min(ktm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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