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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하며 연금처럼 배당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배당주는 많이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 시장만큼 배당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주식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주식배당절차 개선방안(결산배당, 상장회사 분기배당)
우리나라 배당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합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결정을 그 애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및 배당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지저 등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에 도움
○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증시 변동성도 완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현행 배당제도
통상 정관에 결산기말일로 배당기준일을 규정합니다. 기준일은 2주 전 공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에 정한 경우 공고 생략 가능합니다.(상법 제354조 제4항)
이익배당은 재무제표 승인권을 가진 정기주총에서 결정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한번', 직전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연 1회의 결사 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배당합니다. 다만, 상장회사는 분기배당(금전)을 통해 연 3회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상 특례)
그 후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후 '1월 내' 지급합니다.(단, 다로 정할 수 있음)
개선 방안
1. 제도개선 방안
가. 결산배당(상법)
◈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일기준이 가능토록 유권해석(즉시)
통상 결산기 말일(12월 말일)을 의결권·배당기준일로 설정합니다. 결산기 말일 주주는 의결권기준일의 주주로서 다음 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354조에서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했습니다. 현행 상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과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54조 제1항)
또한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 상장회사 분기배당(자본시장법)
◈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23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3·6·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확정)로 배당이 가능(상장회사 특례)합니다.
개선사항으로 분기배당 절차도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했습니다.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을 자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현재와 동일하게 매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면서 이사회 2주 뒤로 배당기준일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루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기간을 연장(20일→30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2주 뒤가 배당기준일인 경우, 5~6일(20일~2주) 내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행개선 방안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23년 2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회사는 정관에 배당기준일 등 배당 절자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어, 배당절차 변경 시 정관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상장회사는 정관개정 시 참고해야 하고, 신규 상장회사는 정관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전방안을 반영하여 표준정관을 개정·안내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분기배당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반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배당절차 개선엽 공시가 의무화 됩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자산 1조 원 이상 KOSPI 상장사가 매년 5.30일까지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연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규 핵심지표로 신설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O·X로 표시하여 별도 공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배당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도개선 시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배당액을 과도하게 결정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배당결정에 대한 판단근거, 의사결정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월에는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12월 말일이 배당기준일이나, 제도개선 시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기준일은 거래소 공시와 회사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투자자 편의를 위해 상장협·KOSDAQ협에서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서 배당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배당에 대한 관심이 낮아 OECD 국가 중 배당성향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원하는 국민들도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로 증시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단기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당액을 반영한 주가형성 등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락이 발생하고, 배당액 확정시에는 이에 대한 시장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3월에 확정된 배당액에 대한 배당락은 이미 전년도 12월 말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
시행시기는 정관개정 등 준비를 거쳐 기업 실정에 맞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기업들은 정관에 규정된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해 이번 정기주총('23.3월경)에서 정관 등을 개정합니다. 이르면 2024년부터('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안내하고,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3.2분기 중 발의될 예정이며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2월 중 개정하여 안내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4년부터 공시할 예정입니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등 세부사항 안내를 위한 자료 배포 및 설명회를 금년 2월 중에 개최합니다.
상법상 배당기준일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배당결정)'와 '배당을 받을 자(배당금수령)'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당 실무관행도 적법하지만, 현재 관행과 같이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을 주주가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습니다.
결국 '배다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제1항의 '배다을 받을 자로서는 권리'는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54조 제3항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은 "배당금액과 배당을 받을 자가 정해지고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하더라도 배당기준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주요국 배당절차 현황
1. 미국 :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
- 주총이 아닌 이사회에서 배당액 및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며, 대부분 회사가 이사회에서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로 운영
2. 프랑스 :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
- 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배당결의를 위한 주총일 이후 가까운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
3. 영국 : 배당기준일 전 배당예상액 공시
- 두 경우가 모두 혼재하나, 어느 경우든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된 배당예상액을 배당기준일 전 공시
4. 독일 : 배당기준일 전 배당예상액 공시
- 실무상 주총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주총일에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배당하며, 배당예상액을 주총 1개월 전 공시
5. 일본 : 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 우리나라 현행 배당절차와 거의 유사하게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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