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꿀팁

상표등록 방법

라디시옹4 2023. 3. 3. 08:50
반응형

출원번호를 받으셨으면 이제 심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표등록 전 준비사항출원방법에 이어 이제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최종 등록이 결정됩니다. 이후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 상표의 주인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수수료납부 바로가기

 

상표가 재산이 된다! 바로가기

 

상표등록 방법-표
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상표등록 방법

     

     

    상표등록 방법은 출원번호 수령, 수수료 납부, 의견제출통지서 처리, 출원공고, 등록료 납부, 상표권의 활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표등록 전 준비사항과 출원방법을 먼저 정독하시고 이 글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출원번호 수령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접수즉시 출원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됩니다. 보정요구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납부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를 받으셨으면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도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 지로 사이트, 농협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표가 재산이 되는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표가 재산이 된다! 바로가기

    의견제출통지서 처리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나의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의견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서 양식.hwp
    4.57MB

     

    단, 특허청이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원공고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이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인에게는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냅니다. 출원공고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한 경우, 최종등록결정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시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베스트 딜-표100프로완료-표성공-표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서를 받으신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설정하여 등록하면 비로소 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표권의 활용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사용하고 시어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라이선스)을 체결하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소중한 상표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표등록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상표등록 + 등록번호'를 물건,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상표등록 제40-0000000호

     

    2. 출원 중인 상표도 표시할 수 있나요?

     

    '상표등록출원 + 출원번호'를 물건,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상표등록출원(심사 중) 제40-0000-0000000호

     

    3. 특허청 심벌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의 정부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조달품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의 품질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해선 안됩니다. '지식재산권 표시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된 표시방법과 기준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출처: 식당운영의 노하우 TV)
    반응형